Statutes는 국회나 의회와 같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되어 문서로 기록된 '성문법' 또는 '법규'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법의 전체적인 개념을 뜻하는 'law'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특히 판례에 근거한 관습법(common law)과 구별되는 성문상의 법령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법률적인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특정 범죄의 정의, 처벌 수위, 혹은 기업 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한 공식적인 법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law'나 'rule'이라는 단어가 더 흔히 쓰이지만, 법정, 뉴스 보도, 정치적 토론 또는 공식 계약서 등 격식 있는 상황에서는 'statute'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또한, 복수형인 'statutes'는 한 국가나 조직의 법규집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사어인 'regulation'이 정부 부처에서 만든 세부 시행 규칙을 뜻하고 'ordinance'가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를 뜻하는 것과 달리, 'statute'는 국가의 입법부가 통과시킨 상위 법률이라는 권위를 가집니다. 학습자들은 특히 'statute of limitations(공소시효)'와 같은 전문 용어에서 이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