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defense는 '자기방어' 또는 법률적 맥락에서 '정당방위'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포괄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때 맞서 싸우거나 피하는 물리적인 방어 행위를 뜻하며,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타인의 공격에 대응하여 어쩔 수 없이 가한 물리력이 정당했음을 주장할 때 사용됩니다. 유사한 표현인 protection은 단순히 '보호'라는 넓은 의미를 갖지만, self-defense는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는 능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격식 있는 상황이나 뉴스, 법정 등에서 자주 쓰이며, 무술이나 호신술을 의미하는 martial arts와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한국어의 '정당방위'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용어로도 매우 정확하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