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물품 대여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기물 파손, 임대료 체납 등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맡겨두는 '보증금'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와는 달리, 영미권에서는 보통 한 달치 또는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책정하며, 계약 종료 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액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주택 임대뿐만 아니라 렌터카 서비스나 호텔 예약 등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Deposit'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치금'이나 '착수금'을 뜻할 수 있지만, 'Security'가 붙음으로써 '안전을 위한 담보'라는 성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줄여서 단순히 'deposit'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적 계약서나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security deposit'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것을 'deduct from the security deposit'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가장 흔한 분쟁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입주 전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