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itution은 '배상, 변상, 원상 회복'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주로 법률적이거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며,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나 물건으로 되돌려주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도난당한 물건을 돌려주거나, 파괴된 재산을 수리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모두 restitution에 해당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보상(compensation)'을 넘어서, 잃어버린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합니다. '반환(return)'과 비슷하지만, restitution은 의무나 법적 책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되갚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 격식 있는 단어이므로 일상 대화보다는 뉴스, 법률 문서 등에서 더 자주 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