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rve price는 경매나 입찰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설정한 최소한의 가격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입찰가가 이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판매자는 물건을 팔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 경매 사이트나 부동산, 예술품 경매 등에서 판매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용됩니다. 'Minimum price'와 유사하지만, reserve price는 특히 경매라는 맥락에서 판매자가 비공개로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문 용어이며, 일반적인 상거래보다는 경매 시스템 내에서 판매자가 자신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마지노선'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따라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넘겨야만 낙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