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ing malpractice는 주로 전문적인 환경, 특히 의료나 법률 분야에서 부적절한 행위나 과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malpractice는 전문가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저지르는 부주의, 비윤리적 행동 또는 과실을 뜻하며, 이를 reporting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평하는 것을 넘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격식 있고 진지한 어조를 띠며, 주로 직장 내 고발(whistleblowing)이나 법적 대응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실수(mistake)와 달리 malpractice는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을 다룰 때 쓰이므로, 일상 대화보다는 뉴스, 법률 문서, 기업 윤리 규정 등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reporting misconduct'가 있으나, malpractice는 특히 기술적, 전문적 과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