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nuisance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불편,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사람, 또는 물건을 의미하는 법률적 및 일상적 용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공공의 건강, 안전, 혹은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를 뜻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켜 'He is a public nuisanc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귀찮은 사람'을 넘어, 공동체의 평온을 깨뜨리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비슷한 표현인 'eyesore'가 시각적으로 보기 싫은 것을 강조한다면, 'public nuisance'는 행동이나 상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임을 강조합니다. 격식 있는 자리나 법적 맥락에서도 쓰이지만, 일상에서 누군가의 몰상식한 행동을 비판할 때도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