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condition report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해당 건물의 현재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공식 문서를 의미합니다. 주로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Entry)과 퇴거할 때(Exit) 집의 파손 여부, 청결 상태, 비품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 보고서는 나중에 보증금(bond/deposit) 반환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단순히 'condition report'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맥락에서는 'Property'를 붙여 명확히 표현합니다. 한국의 '시설물 체크리스트'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훨씬 더 세부적이고 사진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공식적인 성격을 띱니다. 임차인은 보고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누락된 파손 부위가 있다면 반드시 추가 기재해야 나중에 억울한 수리비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