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iminary notification은 어떤 공식적인 절차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리는 '예비 통지' 또는 '사전 통보'를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주로 비즈니스, 법률, 행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상대방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비할 시간을 주거나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Preliminary'는 '예비의, 서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최종적인 결정이나 확정된 통보(final notification)와는 구별됩니다. 이 표현은 격식 있는 상황에서 자주 쓰이며, 특히 계약 해지, 프로젝트 시작, 혹은 규제 기관에 대한 보고 등에서 필수적인 단계로 간주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advance notice가 있는데, 이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미리 알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반면, preliminary notification은 보다 공식적이고 절차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공식 문서에서 상대방에게 예고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