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iminary hearing은 법률 용어로,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가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할 만큼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법 체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생소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거 없는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거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판사는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의 성격을 띱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뉴스나 법정 드라마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격식 있는 표현이며, 'trial(본 재판)'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초기 단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preliminary examination'이 있으며, 문맥에 따라 단순히 '예비 심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