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nce는 주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정한 법령이나 조례를 의미하는 명사이며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법인 Law나 의회에서 통과된 성문법인 Statute보다 좁은 범위인 시나 군 단위의 규칙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소음 방지 조례나 주차 제한 조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신성한 의식이나 예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이 정한 규칙이나 명령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행정적 법률적 또는 종교적인 공식 문서나 상황에서 더 자주 쓰이는 격식 있는 단어입니다. 유사한 단어인 Regulation과 비교했을 때 Ordinance는 좀 더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례의 성격이 강하며 Decree보다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법령의 뉘앙스를 풍깁니다. 한국어로는 상황에 따라 조례, 법령, 규정, 또는 의식으로 번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