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eror는 '제안자' 또는 '청약자'를 의미하는 명사이며, 주로 법률, 비즈니스, 계약 협상과 같은 공식적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제공하거나 제안을 하는 주체를 가리키며, 특히 법률 용어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반대말인 offeree는 '청약을 받는 사람(피청약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안하는 사람을 뜻하는 proposer나 bidder와 비교했을 때, offeror는 계약법적 의무나 권리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제안의 주체라는 점에서 더 전문적이고 격식 있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일상 회화보다는 서면 계약서나 법률 상담, 공식적인 입찰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므로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