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l justice는 법률 용어로, 법적 절차나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문법(written law)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평한 대우를 뜻하며, 주로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Hear the other side' 즉, 당사자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원칙(청문권)이고, 둘째는 'No one should be a judge in his own cause' 즉,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해충돌 금지)입니다. 이 용어는 특히 행정 결정이나 징계 절차 등 법원 밖의 공적인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될 때 사용됩니다. 한국어로는 '자연법적 정의' 또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매우 격식 있고 법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