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use of authority는 직위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힘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주로 공적인 자리나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권력을 사용하는 것(use of authority)과는 대조적으로, 그 사용이 도덕적, 법적 기준을 벗어났음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abuse of power'가 있는데, 이는 더 넓은 의미에서 권력 전반의 오용을 뜻하며, 'misuse of authority'는 특정 직책이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뉴스나 법률 관련 기사,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문서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