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디미너 시프트(misdemeanor theft)는 법률 용어로, 비교적 가벼운 절도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misdemeanor'는 중범죄(felony)보다 가벼운 범죄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theft'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misdemeanor theft'는 훔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낮아 중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절도 행위를 지칭합니다. 한국어로는 주로 '경미한 절도' 또는 '경범죄 절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주로 미국 법률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훔친 물건의 가치에 따라 절도의 심각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의 물건을 훔쳤을 때 이 용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범죄 절도(felony theft)와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