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or larceny는 법률 용어로, 비교적 가치가 낮은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petty larceny' 또는 'petty theft'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적 문서나 공식적인 기록에서 'minor'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범죄의 중대성이 낮음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이 용어는 절도죄(larceny) 중에서도 피해 액수가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칭하며, 중범죄(felony)가 아닌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뉴스 보도, 경찰 보고서, 법정 절차 등 격식 있는 상황에서 주로 접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의도가 명확할 때 성립됩니다. 비슷한 표현인 'shoplifting'은 주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국한되지만, minor larceny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소액 절도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