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bid는 경매나 입찰 과정에서 판매자가 설정한 '최저 입찰가' 또는 '최소 응찰액'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이는 경매 물품이 낙찰되기 위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가장 낮은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 미만으로는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주로 부동산 경매, 온라인 경매 사이트, 정부 조달 입찰 등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starting bid'가 있는데, 이는 경매가 시작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minimum-bid와 혼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minimum-bid는 판매자가 정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비즈니스나 경제 관련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격식 있는 표현이며, 경매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이 금액을 확인해야 입찰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어로는 '최저가'라고 간단히 부르기도 하지만, 경매 맥락에서는 '최저 입찰가'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