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datory schooling은 법적으로 아동이 일정 연령까지 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도록 규정된 제도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한국어로는 '의무 교육'으로 번역되며,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기초적인 지식과 사회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적인 교육 과정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교육 정책, 법률, 사회학적 논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격식 있는 용어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compulsory education이 있는데, 두 표현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지만 mandatory는 법적 강제성과 의무 사항이라는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무 교육 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어권 국가에서도 특정 연령대(보통 5~6세부터 16~18세까지)의 아동은 반드시 학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들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뉴스, 교육 관련 보고서, 학교 안내문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