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ady는 건물이나 토지, 혹은 방을 임대해 주는 여성 주인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주로 아파트, 주택, 또는 하숙집(boarding house)의 소유주나 관리인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남성형인 'landlord'의 여성형 표현이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성 중립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landlord'를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거나 'property owner', 'lessor'와 같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영국식 영어에서는 여전히 'landlady'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하숙집이나 작은 규모의 임대 주택에서 세입자와 직접 소통하는 여성 주인을 부를 때 친근하면서도 명확한 표현이 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펍(pub)이나 여관의 여성 운영자를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법률적인 문서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landlord'나 'lessor'를 더 선호하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