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apacity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주로 '무능력' 또는 '불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적인 이유로 인해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이나,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법적 계약 능력의 부재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Ability(능력)'의 반대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incapacity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 공식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의 불가능 상태를 강조합니다. 비슷한 단어인 inability과 비교했을 때, incapacity는 종종 법률이나 공식적인 맥락에서 더 자주 사용되며, 더 영구적이거나 심각한 결핍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공식 문서나 의학, 법률 분야에서 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다소 격식 있는 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