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faith bargaining은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를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고, 합의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및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주로 노동법이나 기업 간 계약 협상에서 자주 사용되며, 상대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시간을 끌기 위한 협상은 'bad-faith bargaining'으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하며, 비즈니스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직한 소통을 강조할 때 필수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격식 있는 비즈니스나 법률적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공식적인 문서나 회의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