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competence는 주로 정치학이나 법학 분야에서 연방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능력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한국어로는 '연방 정부의 권한' 또는 '연방 관할권'으로 번역됩니다. 이 표현은 주로 미국, 독일, 스위스와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주 또는 주 정부) 간의 권한 배분을 논할 때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일상 대화보다는 학술적, 법률적, 정치적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며, 특정 정책이 연방 정부의 소관인지 아니면 주 정부의 소관인지를 따질 때 핵심적인 개념으로 쓰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federal authority나 federal jurisdiction이 있는데, competence는 특히 해당 기관이 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법률적 뉘앙스가 강합니다. 격식 있는 문서나 뉴스 기사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일반적인 회화보다는 시사 상식이나 법학 공부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고급 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