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dealing은 법률 및 비즈니스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저작권법 분야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의 개념으로 자주 쓰입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거래 관행을 뜻하며, 신의성실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Fair trade'가 주로 국가 간의 무역이나 생산자의 정당한 대가를 강조하는 경제적 용어라면, 'fair-dealing'은 개인이나 기업 간의 상호작용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법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격식 있는 문서나 법률 조항에서 주로 등장하며,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공식적인 계약이나 정책 설명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