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ory contract는 법률 용어로, 계약 당사자 양측이 아직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의 효력은 발생했으나 계약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직 수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파산법이나 상법에서 자주 등장하며, 한쪽이 의무를 다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completed contract(완료된 계약)'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계약의 이행이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지속되거나 분할되어 수행되어야 할 때 사용됩니다.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계약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며,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법적 분쟁이나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execute(실행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으며, 실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executory'라는 형용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