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osure of assets는 '자산 공개' 또는 '재산 명세'를 의미하는 구문으로, 주로 법적, 금융적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 주식, 현금, 기타 가치 있는 물품 등)의 목록과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부패 방지 및 청렴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자산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나 파산 신청 시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disclosure(공개, 폭로)'와 'assets(자산)'가 결합된 형태로,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전문 용어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