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ages는 주로 법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손해 배상액' 또는 '손해'를 의미하는 불가산 명사 또는 가산 명사(복수형)로 쓰입니다. 단수형 damage도 '손상' 자체를 의미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할 때는 복수형 damages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법원에서 판결로 정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손해를 입히다'라는 동사 damage의 과거분사형과 형태는 같지만, 여기서는 보상금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됩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흔히 헷갈리는 것은 단수형 damage와 복수형 damages의 차이인데, '물리적 손상' 자체는 damage(단수)로도 쓰이지만, '배상금'이라는 의미로는 damages(복수)를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다'는 'sue for damages'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