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ing-off period

숙려 기간, 냉각 기간, 철회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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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cooling-off period 이 단어가 뭔가요?

Cooling-off period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로 충동구매를 방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비즈니스나 법률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며, 특히 방문 판매, 보험 가입, 혹은 이혼 절차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단순히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넘어,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유예 기간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여유를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비슷한 표현인 grace period는 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유예 기간이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계약 철회권이 핵심인 cooling-off period와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식 있는 비즈니스 상황이나 법률 상담 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영영사전 의미

noun
  • A length of time in which the two sides to a purchase agreement, or contract can think things over and cancel with no penalty. This period is often stipulated by national law. In the UK it is currently (2008) 14 days. In many countries it is 10 days.

쓰임·예문

함께 쓰는 표현, 예문, 연상·암기법, 명언

함께 쓰는 표현 (콜로케이션)

영어 구절 — 한국어 설명

  • during the cooling-off period — 숙려 기간 동안
  • subject to a cooling-off period — 숙려 기간의 적용을 받는
  • waive the cooling-off period — 숙려 기간을 포기하다
  • within the cooling-off period — 숙려 기간 내에

예문 (영어 — 한국어)

영어 문장 — 한국어 번역

  • You have a 14-day cooling-off period to cancel your subscription. —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14일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 The law provides a cooling-off period for door-to-door sales. — 법은 방문 판매에 대해 숙려 기간을 제공합니다.
  • We decided to use the cooling-off period to rethink our business merger. — 우리는 기업 합병을 재고하기 위해 숙려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연상·암기법

단어를 기억하기 쉬운 한국어 문장

  • (1) 발음 연상: 쿨링 오프 피리어드 -> '쿨하게 오프(off) 시키는 피리어드' (2) 스토리: 쇼핑몰에서 홧김에 비싼 명품 가방을 결제한 당신! 다음 날 아침, 통장 잔고를 보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보장된 '쿨링 오프 피리어드'가 있어 쿨하게 결제를 취소하고 가방을 오프(off) 시켜버립니다. (3) 한 줄 요약: 쿨하게 결제를 오프(off) 시킬 수 있는 기간, 쿨링 오프 피리어드!
  • (1) 발음 연상: 쿨링 오프 피리어드 -> '쿨하게 오프(off)하고 피(피)를 안 보는 기간' (2) 스토리: 충동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당신, 나중에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숙려 기간이 있어 계약을 쿨하게 오프(off) 시켰고, 덕분에 피(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3) 한 줄 요약: 쿨하게 오프(off)해서 피(손해)를 막는 기간!

자주 묻는 질문

.cooling-off period 단어 정보

Grace period는 주로 납부 기한을 넘겨도 연체료 없이 낼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뜻합니다. 반면 cooling-off period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을 의미합니다.

네, 비즈니스 상황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다툼 후 '서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때도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계약 취소, 보험 가입, 혹은 이혼 조정 절차와 같은 법적 절차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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