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law marriage는 법적인 혼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이상 동거하며 부부로서의 삶을 영위하여 법적으로 부부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는 관계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한국어로는 '사실혼'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용어는 영미법 체계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모든 국가나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마다 요구되는 동거 기간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legal marriage)이 혼인 신고서(marriage certificate)를 통해 성립되는 것과 달리, 이 관계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와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근거로 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단순히 동거(cohabitation)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격식 있는 법률 문서나 뉴스에서 주로 사용되며, 사회적 인식은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