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cery는 주로 법률이나 행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명사로, 역사적으로는 영국의 형평법 법원(Court of Chancery)을 지칭하거나, 현재는 공문서를 보관하는 기록 보관소 또는 가톨릭 교회의 교구 사무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법원(court)이 성문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chancery는 법의 엄격함보다는 공정성과 형평성(equity)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주로 외교 사절단의 사무실이나 대사관 부속 건물을 뜻하는 용어로도 쓰이며, 일상 대화보다는 법률 문서, 역사적 문맥, 또는 종교적 행정 절차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격식 있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인 court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전문적이고 특수한 행정적 성격을 띠며,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전문 용어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