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ution-money는 주로 계약이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파손, 또는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맡겨두는 '보증금'이나 '예치금'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특히 영국식 영어권 국가나 인도 등에서 학교 입학 시 기물 파손에 대비해 내는 돈이나, 공공 서비스 이용 시 담보로 맡기는 금액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미국식 영어에서 흔히 쓰이는 'security deposit'과 의미상 매우 유사하지만, caution-money는 '주의(caution)'를 기울여 시설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좀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 조건을 잘 이행하고 시설을 파손 없이 반납한다면, 이 금액은 나중에 전액 또는 일부가 환불됩니다. 일상적인 렌트 상황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거래나 입찰 과정에서도 이행 보증의 성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법적인 문서나 공식적인 안내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