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law(또는 bylaw)는 지방 자치 단체나 특정 조직, 단체,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제정한 '조례' 또는 '회칙'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법률(law)과는 달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규칙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관리 규약, 동호회의 운영 규칙, 혹은 시청에서 정한 지역 소음 방지 조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맥락에서는 '조례'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일컫기도 합니다. By라는 접두사는 고대 영어에서 '마을'이나 '거주지'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본래 '마을의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공식적인 문서, 회의, 법률적 논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격식 있는 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