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ch of duty는 법률적, 직업적 맥락에서 개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불법 행위법(tort law)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저버린 상황을 지칭하며, 계약 관계나 고용 관계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Breach'는 '위반, 파기'를 뜻하고 'duty'는 '의무'를 뜻하므로, 이 둘이 결합하여 단순히 일을 안 한 것을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과실이나 불이행을 강조합니다. 일상적인 '게으름'과는 달리, 특정 직위나 관계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유사한 표현인 'negligence(과실)'는 부주의함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breach of duty'는 그 부주의함이 사전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비즈니스 계약서, 법정 공방, 혹은 직장 내 징계 관련 문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