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dily harm은 '신체적 상해' 또는 '육체적 손상'을 의미하는 법률 및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접촉이나 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입혀진 모든 종류의 부상이나 손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단순한 멍이나 긁힘부터 더 심각한 골절이나 내부 장기 손상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법률 문서, 보험 약관, 또는 범죄 관련 논의에서 사용되며, 'physical injury'와 유사하지만 좀 더 공식적이고 심각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때려서 'bodily harm'을 입혔다고 하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적 피해를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hurt'나 'injury'를 더 자주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맥락에서는 'bodily harm'이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