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willed to는 주로 법률적 맥락에서 누군가의 유언에 따라 재산이나 권리가 특정인에게 상속되거나 전달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Will'이 명사로 쓰일 때 '유언장'이라는 뜻을 가지므로, be willed to는 '유언장에 의해 ~에게 남겨지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법적 문서나 뉴스, 소설 등에서 자산의 상속 관계를 설명할 때 격식 있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be bequeathed to'가 있는데, 이는 더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반면 be willed to는 조금 더 일반적인 문맥에서 유언을 통해 무언가를 물려주는 행위를 강조할 때 쓰입니다. 또한, 비유적으로 어떤 결과나 운명이 특정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맥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주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주로 수동태 형태로 사용되어 그 대상이 유언의 결과물임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