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repealed는 법률, 규정, 조항 등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주로 정부나 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이 기존의 법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들 때 사용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무언가를 없애는 것을 넘어, 법적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는 abolish가 있는데, abolish는 관습이나 제도 등을 완전히 없애버릴 때 주로 쓰이는 반면, repeal은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례를 대상으로 할 때 훨씬 더 자주 쓰입니다. 뉴스나 정치 관련 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이며,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공적인 문서나 토론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문맥이 다소 격식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