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tion은 '중재, 조정, 중재 재판'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주로 법적 분쟁이나 계약상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원 소송 대신 중립적인 제3자(중재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는 법정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상업 분쟁이나 노동 분쟁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관련 동사로는 'arbitrate(중재하다)', 중재하는 사람을 'arbitrator(중재인)'라고 합니다. 비슷한 개념인 'mediation(조정)'과 비교했을 때, arbitration은 중재인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mediation은 중재인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돕는 역할만 하며, 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arbitration은 분쟁 해결의 강력한 대안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