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lesale rule은 주로 어떤 정책이나 규정이 예외 없이 전체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wholesale은 '도매'라는 뜻 외에도 '대규모의', '전면적인', '무차별적인'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특정 집단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비즈니스나 행정적인 맥락에서 특정 소수에게 혜택을 주거나 예외를 두지 않고,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비판하거나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blanket rule이 있는데, blanket rule이 '포괄적이고 덮어놓고 적용하는' 느낌이라면, wholesale rule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처리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정책의 경직성을 지적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