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stle-blowing on misconduct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외부나 상급 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여기서 whistle-blowing은 호루라기를 불어 경기를 중단시키듯, 잘못된 상황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의 횡령, 환경 오염, 안전 규정 위반 등 공익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을 다룰 때 사용됩니다. 단순히 불평을 늘어놓는 것과는 달리, 조직의 부패를 폭로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 표현은 뉴스나 법률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며, 내부 고발자를 뜻하는 whistleblower와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reporting wrongdoing이 있지만, whistle-blowing은 훨씬 더 극적이고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격식 있는 자리나 언론 보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