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lnerable person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해를 입거나 착취당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법률, 사회 복지, 의료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아동, 노인, 장애인 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약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 외부의 공격이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지칭합니다. 비슷한 표현인 'underprivileged'가 주로 경제적 빈곤에 초점을 맞춘다면, 'vulnerable person'은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공식적인 문서나 뉴스, 정책 설명에서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격식 있는 표현이며, 현대 사회에서 인권 보호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