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duty는 특정 직책이나 역할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저버리거나 어기는 행위를 뜻하는 법률적, 공식적 표현입니다. 주로 공직자, 전문가, 혹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며, 단순히 실수를 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윤리적 기준을 위반했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뉴스, 법정, 사내 징계 위원회 등 격식 있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한 표현인 negligence는 '부주의나 태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violation of duty는 '정해진 규칙이나 의무를 명백히 어겼다'는 점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강력하고 엄중한 어조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