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ulfilled agreement는 '이행되지 않은 합의' 또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여기서 unfulfilled는 '충족되지 않은', '이행되지 않은'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계약이나 약속이 원래 의도한 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주로 비즈니스, 법률, 또는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사용됩니다. 비슷한 표현인 broken promise가 감정적인 약속 파기에 더 자주 쓰인다면, unfulfilled agreement는 좀 더 격식 있고 사무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나 공식적인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주로 등장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때 유용합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뉴스 기사, 보고서, 법적 분쟁 상황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