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fficient ground는 어떤 주장, 결정, 또는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근거를 의미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주로 법률적 맥락이나 논리적인 토론에서 자주 사용되며, 단순히 '이유'를 뜻하는 reason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고 객관적인 증거를 내포합니다. 보통 단수형인 ground보다는 복수형인 grounds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할 때는 have sufficient grounds for something과 같은 형태로 사용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valid reason이나 solid basis가 있지만, sufficient ground는 특히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법적인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충분한 요건'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보고서, 뉴스, 법정 진술 등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거나 정당성을 입증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