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pulated by law는 '법으로 규정된' 또는 '법에 명시된'이라는 의미를 지닌 관용구입니다. 여기서 stipulate는 '규정하다, 명기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주로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서 특정 조건이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밝힐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을 넘어, 법률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나 약속된 상태를 강조할 때 쓰입니다. 주로 비즈니스, 법률, 행정적인 맥락에서 격식 있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공식적인 문서나 뉴스 보도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required by law'가 있는데, 이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이라는 의무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stipulated by law'는 법적 문서에 구체적인 조항으로 박혀 있다는 '명시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이나 권리 관계를 따질 때 이 표현을 사용하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