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pulated agreement는 법률적, 공식적 맥락에서 특정 조건이나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체결된 합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stipulated는 '규정하다', '명시하다'라는 뜻의 동사 stipulate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단순히 구두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문서상에 구체적인 조건이 적혀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로 법정에서 양측이 특정 사실 관계나 절차에 대해 이의 없이 동의할 때 사용하며, 비즈니스 계약서에서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명시할 때 쓰입니다. 일반적인 agreement가 단순히 '동의'나 '합의'를 뜻한다면, stipulated agreement는 그 합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제성을 띠는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법률 문서, 계약서, 공식적인 협상 자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