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ory facility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되거나 규정된 시설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여기서 statutory는 '법령의, 법으로 정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단순히 권장되는 시설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공공 또는 민간 시설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주로 도시 계획, 건축법, 공공 보건, 복지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며,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시민의 안전이나 복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인프라를 강조할 때 쓰입니다. 일반적인 facility와 달리 이 표현은 법적 강제성과 규제라는 맥락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 비즈니스 문서나 법률 보고서, 공공 정책 관련 글에서 매우 격식 있는 어조로 사용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legal facility가 있으나, statutory는 특히 성문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