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ble는 '분리할 수 있는' 또는 '절단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며, 주로 법률적, 기술적, 혹은 논리적 문맥에서 어떤 전체의 일부를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떼어낼 수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어원적으로는 '자르다'라는 뜻의 라틴어 'severare'에서 유래했으며, '분리하다'라는 뜻의 동사 sever의 파생어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계약서나 법률 조항에서 'severability clause(가분성 조항)'와 같이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나머지 계약은 유효함을 나타낼 때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한 단어인 separable과 비교하면, separable은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일반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반면, severable은 주로 법적 권리나 계약의 구성 요소처럼 '잘라내어 떼어낼 수 있는' 성질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격식 있는 표현이므로 비즈니스 문서나 전문적인 보고서에서 주로 활용되는 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