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ing professional negligence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법률적, 윤리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단순히 실수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절차를 요구하는 상황을 내포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filing a complaint for malpractice'가 있는데, malpractice는 의료나 법률 분야의 전문적 과실을 지칭하는 더 구체적인 용어입니다. 이 표현은 격식 있는 비즈니스나 법적 문서에서 주로 사용되며, 매우 진지하고 무거운 어조를 띱니다. 한국어로는 '업무상 과실 신고'나 '전문직 과실 고발'로 번역되며,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용하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