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ing dereliction of duty는 공적인 조직이나 군대, 직장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거나 소홀히 한 행위를 상급자나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dereliction은 '유기, 태만, 직무 소홀'을 뜻하며, duty는 '의무, 직무'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법률적, 군사적, 혹은 매우 엄격한 기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단순히 일을 못 하는 수준을 넘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거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고발하거나 보고하는 상황에서 쓰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보고서, 공식 문서, 법적 절차 등에서 주로 등장하며, 매우 진지하고 무거운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reporting negligence(과실 보고)가 있으나, dereliction of duty는 고의적인 방임이나 의무 회피라는 더 강한 부정적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