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ealed는 법률, 규정, 조약 등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다' 또는 '무효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repeal의 과거분사형 또는 과거형입니다. 주로 정부나 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이 기존에 존재하던 법적 효력을 가진 규칙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들 때 사용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abolish가 관습이나 제도 등을 없앨 때 주로 쓰인다면, repeal은 특히 '법률(law)'이나 '조항(act)'을 명시적으로 취소할 때 사용되는 법률 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뉴스, 정치 기사, 법률 문서 등에서 자주 접하게 되며, 어떤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낼 때 매우 정확한 어휘입니다. 수동태로 쓰여 'The law was repealed'와 같이 법이 폐지되었다는 상황을 설명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