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eal은 주로 법률, 법규, 조약, 정책 등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을 '폐지하다, 철회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정부, 의회, 법원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이 특정 법이나 규정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들 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매우 공식적이고 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취소하다'와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약을 취소하다'는 cancel을 쓰지만, '법률을 폐지하다'는 repeal을 사용합니다. Repeal은 단순히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넘어, 해당 법이나 규정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강력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는 '폐지, 철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the repeal of a law'는 '법의 폐지'를 뜻합니다.